구축 아파트 조명 하나로 집이 바뀐다
지금까지 거실, 주방, 화장실을 공사 없이 바꾸는 방법을 다뤘는데요.
잠시만요! 경매는 자금 계획이 0순위입니다.
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모른 채 하는 권리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. 확신 있는 투자를 위해 1편의 계산기를 먼저 활용해 보세요.
성립 요건: 주택의 인도(입주) +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.
주의할 점: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자기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. 즉, 법원이 주는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모자란 돈은 낙찰자가 생돈으로 내야 합니다.
1. 세입자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(근저당 등)보다 빠른가요?
2.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신청했나요?
* 반드시 '매각물건명세서'를 통해 확정일자와 배당순위를 재확인하세요.
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. 낙찰 후 권리가 소멸하므로 명도 대상입니다.
[Stop] 대항력 있음: 세입자 전입일 > 근저당 설정일
세입자가 낙찰자보다 우선합니다. 보증금을 한 푼이라도 못 받으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.
배당신고를 안 한 경우: 세입자는 낙찰금에 관심이 없습니다. 나중에 낙찰자에게 따로 돈을 받겠다는 뜻이므로, 보증금 전액을 인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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