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란다, 공간을 나누는 법
부업은 크게 국가가 먼저 떼어가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뉩니다.
3.3% 원천징수형: 배달(배민, 쿠팡), 대리운전, 프리랜서 외주, 원고료 등입니다. 이미 내 수익의 3.3%를 세금으로 내고 시작하기 때문에, 5월에 신고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(환급) 경우가 많습니다.
직접 신고형: 애드센스 달러 수익, 해외 구매대행, 현금 결제 위주의 서비스 등입니다. 세금을 미리 떼지 않았으므로 5월에 내가 번 돈을 스스로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.
합산 과세: 근로소득(월급) + 사업소득(부업)을 합친 총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. 부업 수익이 크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익명성: 종소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말고 신고하셔야 나중에 가산세를 피합니다.
간편장부: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만 적으면 됩니다. 신규 사업자나 부업 수입이 일정 금액(보통 연 7,500만 원 미만)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며, 초보자도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.
복식부기: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는 전문적인 방식입니다. 매출이 큰 '프로 부업러'가 해당되며, 이때부터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유리합니다.
📍 팁: 부업 관련 지출(기름값, 통신비, 비품비)을
'필요경비'로 꼼꼼히 넣어야 내 세금이 줄어듭니다!
※ 신고 기간: 5월 1일 ~ 5월 31일 (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주의)
인정 항목: 배달 부업을 위한 오토바이 수리비나 기름값, 블로그를 위한 통신비와 장비 구입비, 전자책 자료 조사비 등 부업과 연관된 지출은 모두 '필요경비'입니다.
증빙 자료: 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을 잘 챙겨둬야 장부에 기록했을 때 인정을 받습니다.
모두채움: 국세청이 내 소득 정보를 미리 수집해 세금까지 계산해 둔 서비스입니다. 내용이 맞다면 확인 버튼만 눌러도 신고가 끝납니다.
※ 5월 한 달간은 접속자가 많으니 여유 있는 시간대를 이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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